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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Q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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