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종료됩니다. 그 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별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 되어서 추가 계약 필요없이 계약이 유지되나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 갱신된 묵시적 계약(2년) 내에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