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뒷 마당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며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매우며 콘크리트가 넘어와 본인들 땅이 아닌데도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여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