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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Q

작은 소매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 임대인과 20년넘게 계약중이였고 이번에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한이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해드렸어요. 거의 2배정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1년후에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다시 적용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이 5%이상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수있고 임차기간을 새로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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