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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료 부당 인상

Q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이어 오다가 5년차에 건물주가 18% 인상 재계약을 요구해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인상 이유는 주변에 새로 들어선 건물들의 평균 임대 시세에 그래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가 그렇다고 기존의 계약에 부당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 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고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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