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이 아닌 청약홈 공지를 통해 당첨되어 시행사인 조합과 계약한 일반분양계약자입니다 표준계약서 대비 완전히 불공정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해버린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 자체를 무효화로 주장하는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0월초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기 안내문에는 2023.09.26 기준 계획 공정율(98.66%) 대비 실제공정율(71.15%)로 -27.51%의 공정율인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시공사의 '골조 업체 파업, 물가 폭등 등'의 사유로 공기연장을 요청한바 부득이하게 입주예정일이 2023년 12월 중에서 2024년 5월 중으로 변경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23.11.21~2023.11.22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 동의서'를 보내왔고 2023.11.28일까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11.23일 갑자기 일반분양자 모두에게 연락이 와서 8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되니 작성한 동의서를 사진으로 미리 발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현재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당시 11월30일이 사용검사 예정일이였으며, 안내문에 2024.04.29일로 변경승인을 진행한다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입주예정일 변경에 따른 지체상금은 공급계약서 제6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따라 적용하겠다'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연 통보 시점부터 일괄되게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의 공사지연을 사유로 발생한 일이므로 시행사인 조합에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입주예정일이 최초 공지보다 3개월이상 연기되었고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을'의 입장에서 쓰여진 계약해지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지시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분양대금의 10%) + 위약금'일텐데 위약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Q. '을'인 일반분양자들은 본 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보상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 계약서상에는 '을'의 입장에서 쓰여진 위약금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 '을'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계약서상 제24조 (기타사항) 제7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금액에 중도금대출액은 포함하지 못 하는 건가요? -. 중도금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납하고 있지만 이자 후불제로 사실상 계약자인 제가 내고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에 '갑'이 알선한 중도금대출금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만이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데, 단순하게만 보아도 지체보상금 6~7배나 차이나게 됩니다. -.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계약서상 연체료 산출방법 : 연체대금 X 연체료율 X 연체일수/365 입니다. Q. 계약해지시 시행사에서 대납한 중도금 이자는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 중도금 이자 후불제이고 지체보상금에 중도금대출금은 기준액 산정에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 Q.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지연의 귀책사유로 이용될 여지가 있나요? -. 동의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안)에 동의하며, 추후 해당 사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Q. 동의를 해주면 공사지연을 동의 한것으로 보고 지체보상금 등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