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 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 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건물은 5층건물이고 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5층까지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수도 일수도 있고, 건물관리인의 경우는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데 저희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 한달에 49만원을 저희가 수도를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