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 이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가능한 범위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명도 지체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는에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상태 원상복구 의무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청구범위와 입증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