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공장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8월 17일 보증금 4,500만/차임 420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400만원 지급, 잔금은 8월 31일 지급계약 2. 본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중개인을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9월 6~7일, 최종적으로 "7"일에는 잔금 마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함(통화 내용 있음) 3. 실제로 중개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종 통보한 7일이 아닌 6일로 전달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6일날 저녁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동산에 맡겨둔 매물 열쇠를 회수하며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입금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4. 본인 임차인은 7일날 오전에 잔금을 마련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 진행 거부 사항을 안내 받았고 갑자기 오후 2시에 임대인이 직접 만나 계약 진행할 것을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이 취소됨 5.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회사로 계약을 했으나 대표의 개인 주소까지 추가로 기재하게끔 유도하였고 경영 악화로 인해 대표의 개인 부동산이 경매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임대인 중개인이 서로 공유하였고, 해당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어 어려운것 같으니 계약금 400만원은 중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여 결론적으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음 6. 현재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4,185,000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상태 위 청구건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 및 중재시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아닌 "취소"된 상황/계약서도 모두 중개업자가 가져간 상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취소 2. 임차인의 개인정보(집 부동산의 경매, 금전적 어려움 등)를 임대인과 중개인이 공유한 부분 임차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으니 계약금은 받아주겠노라 공언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