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로 비어있던 옆가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것보단 차있는게 좋으니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애견샵이라네요. 애견용품샵도 아니고 애견이 상주하는 케이지도 들어오고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개짖는 소리때문에 머리가 아파오네요. 현재 영업하는 곳은 카페입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원했고 손님들이 와서 조용히 쉬다갈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옆이 개판이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대처할 방안 없을까요?
옆 가게에 애견 샾이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하셨네요.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법률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애견이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업종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업종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상가에 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시벨 측정기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시고, 측정 시각과 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