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처음 가게 임대 후 3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천장이 무너졌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다시 마무리하였습니다. 누수 공사 중에 공사하시는 분이 내부 천장 방수 공사 이후 건물 외벽 및 옥상 방수 추가로 꼭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외벽 및 옥상 방수 해야 추가적인 누수가 없다고 말을 전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된다고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2년 여름 장마 때도 약간의 누수가 있어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본인 집(가게 윗층) 및 사무실(다른건물)에도 누수가 있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3년 5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5% 인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 8월 가게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 집기류 정리 후 9월 초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누수 관련 문제로 계약이 틀어지게되어 건물주에게 연락 후 누수 문제로 계약하지 못했다고 알렸으며 계약하기로 하여 집기류 다 정리하여 장사도 할 수없고 누수로 인해 집기를 들여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 중 9월 중 누수 공사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1월 6일 현재까지 공사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질 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9, 10, 11월 3달 중 건물주에게 누수로 인해 영업 할 수 없다고 통보한 9월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으면 되나요? 9 ~ 11월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