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가 저희 가게 리뷰 이벤트를 그대로 베껴 이모지만 바꾸어 사용 중인데 개인적으로 바꾸라고 연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벤트 광고글을 이모지만 바꾸어서 카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광고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글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광고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홍보글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 문구가 독창성,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