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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가능 금액범위

Q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프렌차이즈 가게를 아파트상가에서 2021.10.18~2023.10.18까지 2년간 영업 하고 월세 계약만료 전 폐업 및 가게정리를 위해 주변부동산 및 온라인에 권리금을 받기위해 내놓았으나 다른 임차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여 계약종료 3일전인 2023.10.16 철거 및 원상복구( 제가 첫 임차인)공사를 시작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데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공사업체와 공사범위 이해관계가 달라 공사 한시간만에 중단, 다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임대인에게도 공사일정 변수를 공유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2023.10.22 공사를 마무리 하던 중에 저희 공사를 진행하던 인테리어 사장님의 제보로 가게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고 간판을 확인하러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성해둔 무인상권에 (제 가게가 처음 무인가게 입점 후 몇달안에 앞에 여러종류무인가게 3개가 더 입점함) 권리금 한푼 못받고 임대인 요청 및 지시데로 원상복구 의무를 하던 저는 너무 황당하여 계약날짜 확인하니 제 권리기간인 2023.10.16일 가계약으로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였고, 가게는 그 전주에 이미 보고간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이다보니 전기가 5키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가 24시 매장으로써 10키로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을 하며 비용이 100만원정도 들었으나 , 다른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할인 무인가게가 들어와 제가 형성해둔 무인상권 및 전기설비를 무권리로사용하게되는 무임승차 행위에 눈뜨고 코베인 심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첫째, 저의 동의없이 같은 저의 권리기간에 무인가게가 가계약되었고(16일) 27일에 완전계약 시 제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금 혹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가능한 금액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둘째, 또한 저에게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인테리어를 (처음 입주당시 원상복구상태 기준)으로 진행하라고하여(저에게는 임차인이 없는것처럼 연기하며 임대인 뜻인거 처럼 거짓으로 본인권리를 요청함)진행되었을때 철거만이 아닌 새로운 가게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를 제가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월세를 권리금과 함께 내놓은 건 저인데 그 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에게 권리금을 안주려는 목적으로 거래 시 공인중개사로써 자격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간 계속 프렌차이즈의 갑질로 힘든상황에도 권리금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 등 때문에 영업시작 후 6개월 시점부터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등 환경적 요인 및 주변에 대형 상가가 형성되는 등 불가피한 환격적 요인들로 계약자이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액의 비용을 들여 철거 및 원상복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으로써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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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종료 전 다른 무인 가게 임차인이 구해진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보상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데리오 온)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한 임차인이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더라도 내가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협의를 하여 굳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협의하여서 원상복구 범위를 줄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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