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포장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조수석 뒤바닦에 놓고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음식국물이 차바닦에 흘렀다고 포장 불량이라고 세차비까지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테이핑까지 해드렸는데요. 손님과실로 인한 사고도 배상을 해야하나요?
포장된 음식물에서 국물이 흘러서 세차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테이핑을 안전하게 재대로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통상적으로 음식 운반 과정에서 기울어지는 정도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테이핑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