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에 임대차 종료가 가능한지(갱신청 고려)를 검토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시에 한꺼번에 말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