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누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에 임대차 종료가 가능한지(갱신청 고려)를 검토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시에 한꺼번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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