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 본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배달어플에서 정산받아야 될 돈을 압류신청하여 정산금을 입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0월20일경 채권자가 배달어플측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 약 1400만원가량이 개인채권자에게 입금이 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개시결정후에 개인채권자가 추심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추심을 하지 못한다하면 그 사유와 추심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결정 후 추심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회생개시결정 후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설령 회생개시를 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효인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개시결정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