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계약서 뽑아놓은 거이 도장까지찍은거있는데 거기에 추가내용있어서요. 밑에 손으로 글씨추가내용 쓸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용 인정 되는거 맞죠? 혹시 궂이 다시뽑아서 써야하는걸까요?
권리금 계약서 날인 후 추가 내용 기재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날인한 이후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추가 하였다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한 날짜가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염려 등 확실하게 효력을 보장하고 싶다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날인을 받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