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가게계약기간이 1년남았습니다 재계약은안해줄듯합니다ㅜㅜ 그런데,천장에서 물이뚝뚝하더니~ 결국천장 몇군데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없지만..장사를지속하기엔 힘들것같아,집주인한테얘기했습니다 법인회사라그런건지..동영상촬영만해갈뿐 별다른얘기가없습니다 수리못해준다고..나가라고하면어쩌죠? 아직계약기간은1년종도남았는데말이죠 없는살림에,이런상황이답답하기만합니다! 남들한테물어보니,변호사사서소송해야한다고하시는데...그럴돈도없는상황이라 손놓고,당하고만있어야하는건지ㅜㅜ 연락준다고기다린지2주가다되어갑니다 그동안장사도못하고있어요! 좋은답변기다리겠습ㄴ다
누수가 발생하더니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경우라면 사용수익이 어렵고 안전의 우려까지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단 급한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를 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언제까지 해줄 지를 다시 물어보시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기한이 너무 늦어 그동안 임차인이 피해가 큰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이 수리를 자비로 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하기 전 수리 견적, 소요비용, 수리를 해야하는 이유와 원인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추후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