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아내 몰래 인감을 도용해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Q

배우자의 오빠가 투자사업을 하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과정에서, 배우자를 속이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빼내 배우자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뒤늦게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계약서(공증)에는 배우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자필서명과 인감 날인은 없었습니다. 채권자와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사이 채무불이행등록 서류까지 도착한 상태입니다. 친족 간의 일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고소해도 처벌이 어려운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형법으로 친족상도례를 피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적인 대응은 또한 형사적인 대응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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