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본사 통해 필요한 물품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에 있는 물건들 확인할 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될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분명 해당 물품 주문 넣었고 이미 입고되었어야 하는 물품이라 소진될 리가 없어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멋대로 해당 물품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물품의 주문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거래내역서에 해당 내역이 취소된 내용도 없었기에 주문 내역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맘대로 일처리 해놓고 아무런 안내가 없어 당장 해당 물품 없이 영업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당 물품이 인기제품이라 매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본사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바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발주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임의로 취소를 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와 발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장님이 발주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취소를 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취소하는 경우 본사가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수에 주요한 품목임에도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사측에 물품을 공급하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