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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시 미성년자녀가 부모님 명의에 휴대폰으로...

Q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의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주류를 판매후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처는 법적책임이 생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류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배달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배달시 신분증 촬영으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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