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장사한지10년째인데만약주인이나가라하면주고들어간권리금받을수있는지요?
10년 경과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보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들어장사한지10년째인데만약주인이나가라하면주고들어간권리금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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