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3월초,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시설권리금 없는 한 작은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한달간 운영중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가 나왔길레 그리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였죠!! 그러다 9월초, 마땅한 임자가 나와서 저랑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퇴원하면 계약을 한자고 근한달을 미뤘습니다!! 그러는사이 새로 하실 분은 계약 딜레이가 너무 심하다고 계약이 깨지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헌데 건물주는 노환이라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되,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 오로지 자기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네요!! 제가 월세를 안내도 어짜피 보증금에서 깔 심산인 거 같죠!! 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