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제3채무자로하여 개인채권자가 정산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9월초경 추심을 하여 정산금 1천만원을 가져간 상태이며 다시 또 채권 압류를 한 상태이며 현재 미정산금은 약1100만원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본인은 개인채권자도 변제계획안에 넣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경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현재 압류된 정산금을 추심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추심을 하지 못하는경우에 채무자인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상은 중지명령을 얻어 채권자의 추심 등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아마도 중지명령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명령을 얻으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