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소유자와 함께 '그동안의 무단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차임을 지급하며, 통보 시점에 측량해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초기에는 차임을 이체했지만 이후 1년 넘게 지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과반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와만 합의해도 되는지, 원상복구 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경계에 펜스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펜스 설치로 상가 임차인들의 차량 출입이 다소 불편해지는 경우 임차인들이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침범 부위에 있던 수도계량기 이전 문제도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계침범 철거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경계 침범한 건물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 구분 소유자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는 대략적인 답변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검토의견 수준이라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