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까지는 임대료 납부시 부가세포함하여 지불 하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간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임대료 부가세 자료를 발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대신 그 이후로 부가세는 별도로 주지는않습니다 임대료는 내는데 부가세 자료를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요. 자료부족 세금이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임차인이 월세를 비용 처리 하려면 월세를 송금한 내용이나, 은행입금표 등 월세지급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모아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