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은 폐업을 했고 그때 사장님은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폐업 매장 레시피로 메뉴를 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폐업 매장 레시피를 살짝 변형 해서 메뉴를 내면 될까요??
폐업한 매장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불분명하나, 혹시 영업양수도, 권리금 지급 등 레시피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였고, 쉽게 알수 없는 비밀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별도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