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폐업 매장 레시피 사용 가능 할까요???

Q

현재 매장은 폐업을 했고 그때 사장님은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폐업 매장 레시피로 메뉴를 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폐업 매장 레시피를 살짝 변형 해서 메뉴를 내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폐업한 매장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불분명하나, 혹시 영업양수도, 권리금 지급 등 레시피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였고, 쉽게 알수 없는 비밀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별도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