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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Q

테이블에 파라솔 설치되어있는 야외테이블 운영합니다. 일몰 이후에는 파라솔 접어두는데 오픈하려고 보니 누가 파라솔 펼쳐놨네요.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파라솔 펼쳐놓은 상태인게 문제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파라솔이 날아간 적이 몇번 있었는데 도로나 통행로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매장 운영 중에는 애초에 바람 세게 불면 파라솔 접어놓고있고 혹시라도 날아간다면 제가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문 닫은 시간에 파라솔이 날아가버리면 대처가 안 됩니다. 엄연히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맘대로 손 댄 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맘대로 펼쳐놓은 파라솔이 날아가서 자동차나 행인을 덮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 종료 후 파라솔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라솔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파라솔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물품을 파손시킨 경우 그 사람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파라손을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여놓으시고 CCTV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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