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첫출근후 서빙 메뉴얼 여러차례어겨 2시간 30분 근무하고 갔는데 그날부터 이틀간 알바비 보내라고 문자 49통 보내고 구글에 불친절하다고 별1개 달았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적이란걸 인식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저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리뷰를 달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근무를 태만히 하고 나간 알바생이 허위 별점 테러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방의 목적, 허위 리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알바생이 근무태만으로 금방 그만둔 경위,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알바생이 쓴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