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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에서 아이디 바꿔놨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Q

배달대행 프로그램이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시도하니 아이디가 틀리다고 접속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시간에 사장은 부재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직원만 매장에서 운영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아이디 찾기 기능이 없어 직원이 배달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아이디를 물어보니 사장만 알려줄 수 있답니다. 결국 배달 수행 불가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아이디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임의로 바꿔놓은 처음 보는 아이디였고 비밀번호는 사용하는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바꾼건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왜 없었는지 물어보니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복구 작업 진행으로 이틀 연속 배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이 주력이라 타격이 너무 큽니다. 배달대행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추가로 맘대로 아이디 바꾸고 내용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아이디를 변경하여서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배달대행 업체가 아이디를 변경하였는지 변경하였다면 누가 누가의 지시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사장님의 아이디를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아이디를 허락없이 변경할 권한은 없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배달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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