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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Q

기존에 계약한 배달대행 업체가 내부 사정이 있어 해당지점은 폐쐐되고 인근지점으로 관리책임이 넘어갔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해당 내용 문의해보니 인근지점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추천해주는 타업체로 넘어가는 방법 중 택하라고 합니다. 배달비 자체는 동일한 상황이고 기존 업체와는 월가맹비 면제 조건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해당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추천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계약 내용 그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근지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서 기존 계약 내용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둘 다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시적으로 가맹비 면제 후 가맹비 받는 방향으로 간다고 들립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비 영구 면제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근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해당업체가 인근지역 업체로 넘어간 계약이 계약인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 자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인근업체로 넘어라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계약 인수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지는 협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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