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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법적책임

Q

지금 다니는 회사 실제대표가 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관에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다고 수익에 대한 배분은 없고 월급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운영결정도 실제대표가 하고 대부분 수익도 대표가 다 갖는 상황입니다. 여쭤볼게 세개인데요 1. 임금, 거래처대금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채무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2. 세금미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가 책임지는건가요? 3. 위에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형식상 대표이사이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일정한 경우에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 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율이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책임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면 한계상 일부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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