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계약을 끝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양도인께서 포괄양도 계약 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면서 이런 조항을 넣기를 원하시네요 향후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엿을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 포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양도자 께서 사업을 포괄 앙수 받으시고 2년이 안돼셧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세금까지 물려 받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인가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요건에 양도인이 포괄양수도 후 2년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역시 양수도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조세회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도 승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