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 (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답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의 문제는 지점별로 나눠먹기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 업종의 모든 매장이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겁니다. 전체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어떻게든 고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별, 매장별로 적합한 배달플랫폼 설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배달 플랫폼 설정을 동일하게 하라고 한다면 꼭 따라야되나요? 해당 설정을 따랐더니 매출이나 주문건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달플랫폼 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들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며, 영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의 배달지역이 영업지역보다 확장되면서 사실상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맹점과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의 규정인, 사례, 정부의 방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의 지침이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사업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와 우선 조정을 해보시고 법적 대응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전문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