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하는 방법 있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물품은 본사 통해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칠 정도로 폭리를 취하는 제품이 눈에 띕니다. 포장지가 A4 종이 하나면 만들 것 같은데 개당 500원이네요. 특수한 재질을 사용했다거나 본사만의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다면 몰라도 정말 종이쪼가리 하나인데 500원입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인기가 좋은 제품의 포장지라 소모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의 경우 시중가보다 비쌉니다. 가격대가 미미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많게는 가격 비교해보니 50%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제품들도 존재하는게 뻔히 보입니다. 본사에서 가맹점 상대로 물품 발주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지 정보 공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으로 정부기관 통해서 도움 요청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수 품목에 대해서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필수품목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차액 가맹금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부담액을 기재하는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본사가 구입하는 원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공개합니다.  본사의 필수품목 폭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우언회가 실태조사를 하는 등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