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랑 바로붙어있고 옆 뒷문으로 대걸레 빠는데랑 연결되어있는데 계약상 면적은 아니에요. 제가전기달고해서 페인트칠해놓으니 보기좋아보 이니까 주차장 임대를 놓을려고하는거같은데요. 창고는 불법이고 , 근데 월세가 좀 쎄서 다음 임대인이 안구해질까봐걱정되요. (권리회수 때문에 불경기인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 빌라에서 제가월세제일 많이 내는데..
가게 바로 옆 주차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건물 옆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주차부지와 시설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