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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과장광고,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Q

본사 가맹점주 모집 페이지를 보면 지출 비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 내용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광고 내용에 나온 만큼의 재료비를 차지하는 제품들은 소위 말하는 미끼상품으로 애초에 판매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있어 판매수익 자체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재료비 자체가 미끼상품의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미끼상품은 마진율은 높아보여도 판매금액이 낮아 수익이 없고 주력상품은 마진율이 낮아 역시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 별 마진율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살펴보니 순수한 원재료비만 가지고 계산되어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하게 되면 필수로 제공하라는 부재료는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실제로 마진율을 계산하려면 원재료 + 필수제공 부재료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해보니 마진율이 20~30%는 더 떨어집니다. 본사의 가맹점주 모집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했는데 해당 광고가 과장광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장광고에 대해 본사를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과장 모집광고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 고소보다는 다른 구제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문서로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개설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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