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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해제 후 중도금이자 +대행수수려 위약금

Q

5년전 임대 수익 월 55 위탁약정서 (임대위탁회사 )혹해서 계약금 1300 냈습니다 2년 후 완공 21.03월 앞두고 코로나로 위탁 계약서 월 40만원 으로 서류가 와서 중도금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확인하니 위탁 약정서엔 유의사항 시공사 위탁사 시행사와는 무관하며 임대 관리위탁회사와의 쌍방계약으로 분양계약변경해지 조건에 맞진 않다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날리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상 약관에 중도금 이자 납부가 적혀있기때문에 중도금 이자와 연체까지 800만원 정도 계약해지 2년후 23.8월 채권사에서 납부 연락받았습니다 (현재 제이름으로 21.3 월 중도금 은행 대출 상환, 등기소유 시행사>위탁사>시행사 소유) ✅ 계약해지시 귀책사유가 제가 을이 되어있습니다 임대위탁회사약정서 > 계약서 변경으로 해지로 분양계약 변경 조건에 맞지 않아 계약금 날리도 해지 했는데 위탁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계약금 날린거 중도금 이자 ) 걸수 잇나요? ✅ 계약해지 완료 2년동안 건물 소유가 시행사 -위탁사-시행사 이전내역이 있습니다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가 포함일텐데 시행사 대행납부) (제 이름으로 등기한적 없이 계약해지 상태 제가 한 중도금대출로 시행사가 현재 소유 중인데 이자 지불 된거 제가 또 시행사에 이자를 주면 현재 소유 시행사는 제이름으로 중도금 대출 한걸 그대로 소유 한상태에 이자까지 받은면 부당이익 아닌가요 ? ✅위에 사항으로시행사 맞대응/ 임대회사 손패배상 가능할까요? 채권사에서 중도금 이자 납부 +연체 800까지 내라더니 상세내역 요청하니 분양대행 수수료 위약금 손해배상 1200만원 총 2000만원정도 보내네요 .. 합의 안할시 소송이라네요 계약해지전 관리 당담자 상담할때 중도금이자까지는 말이 있었지만 분양대행 수수료는 처음 들었고 녹음 파일 있습미다 고모부가 아파트 시행사 쪽 일 하셔서 계약해지 당시 시행쪽직원가 통화해서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 다 포함 시키고 분양의 연결된 판매의 큰 위탁 조건 변경으로 계약금 날리고 해지 한거라 합의했다는게 통화녹음이 저장된게 없습니다.. 다운 기간완료되서 증거가 없습니다 🔻2년 지난 시점 재분양 안되니 채권회사에서 돈 2000날릴거 저에게 다시 재분양 권유 또는 합의 / 아니면 (계약서상 귀책사유 을 해지시 약관에 중도금 이자 납부 적혀있어) 소송 진행 하겠답니다 고모부께선 계약해지 / 중도금대출상환/ 등기 시행사 소유이니 2년동안 건물소유자가 이익을 취했을텐데 찔러보고 장난질 차단 하고 연락 하지말라는데 .. ✅ 중도금 이자 연체 800납부 + 갑자기 대행수수료 위약금 1200 답변 없을시 소송 진행 할거라는 채권사 연락 씹고 . 소송하면 맞대응 해라는데 제가 승소 확률 있나요? 아님 계약서 상 중도금 이자 납부가 명시 되었고 계약 해지서에 제가 을 (귀책사유 해지로 ) 중도금 이지 내야 하나요? 분양대행료 손해배산 위약금을 갑자기 추가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당시 오피스텔 해제 상담시 계약금 위야금으로 몰취+부과세 받은거 납부+중도금 이자 내야 한다는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위약금의 귀책성 여부가 중요하며, 해지의 적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가세까지 받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지는 손해배상의 범위라 상대방과 소통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의 복잡한 케이스라서 진단 답변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 검토도 필요하므로 상담 약속을 잡으시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상세하게 검토 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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