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2월에 2년계약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내년2월이면 4년차입니다 지난3년6개월 동안 장사에 너무나 어려움을 격어지면 월세 한번 미루지않고 지금까지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없을꺼다 임대인말대로 안하면 임대인는 손해보는한이 있어도 1년6개월동안 가게 임대 안하고공실로 비워놓고 임대인본인 창고로 사용하면 법으로 아무런 이상없다고 통보을 받았습니다 전 임대차10년 보호법을 행사하더라도 장사을 할 마음을 먹고있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이런 통보을 받았는데 저 같은경우 임대차 10년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남기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거절 사유로는 3기 차임연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로 합의하여 보상한 경우, 무단전대, 건물 파손, 건물 멸실, 사전에 고지된 재건축, 그 밖의 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두는 것은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만료 1개월~6개월 전 갱신요구 통지를 반드시 하시고,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 증거를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