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금요일에 피자를 주문해서 먹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했대요.그리고 3시간후에 복통.설사를.했답니다.피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그 다음 날 남편에게 냉동피자 해동 해서 3조각을 줬는데 남편도 3~4시간 후에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피자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병원비와 피자값을 환불해 줬으면 좋겠다는.사례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이미 처리는 해줬는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기는 했는데 이런경우 고객이 직접적으로 이 피자로.인한 장염 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이런일로 고객과 실랑이 해봤자 여러가지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저희 몫일거 같아서 원하는대로 해주기는 했지만 무언가 석연찮고 그날 피자60판이 판매 됐는데…음식이 문제였다면 그 고객만 그럴까요?
음식을 먹은 손님이 복통이 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번 일처럼 사장님이 금전배상을 해주셔지 않고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손님이 음식으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손님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는 음식 제조 과정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관리 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는 등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증거를 모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