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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물류 미발주로 인한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나요?

Q

본사에서 최근 본사 자체 물류를 통해 발주하지않은 품목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합니다. 문제는 사용량이 미미하여 발주하지 않은 품목들도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의미는 추후 본사를 통한 물품 미발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용량이 저조하여 기존에 구매한 물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물품을 구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본사 물류 가격이 더 높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물류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셈인데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물품 구입 강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을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한 것이라면 가맹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가 정당하더라도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주한테 사전에 공개한 후에 계약하도록 하여 차액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만약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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