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상품대금 미결재건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하는데 대치방법있나요? 법처리대로 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본사상품 미결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미결제 대금의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 수량 부족이나 물품의 하자 등과 같이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항변 사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등 본사에 금전적으로 청구할 금전 채권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