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5월오픈하고 2년지난 시점에서 10% 올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임차료 10%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료는 월 5%가 최대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한도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5월오픈하고 2년지난 시점에서 10% 올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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