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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시 임대인이 거절하는경우

Q

10년정도 장사해온 분식점을 권리금 주고 그대로 인수해서 반년쯤 장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인데 첫번째. 계약서상 계약 만료시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해준다면 원상복구는 제가 시작한 그날 기준인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에 10년전 가게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받지않고 사무실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주방설비며 닥트(이전 임차인이 설치) 등 이부분까지 전부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두번째. 임대인이 2년 계약 끝나면 더이상 계약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권리금을 꽤 주고 들어왔고 매출도 증가하여서 2년후 이상태 그대로 권리금 받고 넘기고싶은데 임대인이 반대할경우 불가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 회수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의무는 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포함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전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 양도되었다고 본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상호,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하고, 계약기간도 종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으로 그대로 계약한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이부분은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해준경우, 무단전대, 건물의 파손, 재건축을 임차 당시 고지한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예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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