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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6년 6월에 공장이였던 곳을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 비가 새었고, 처음 공사시 자비를 들여 지붕에 천막을 덮어 영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천장 인테리어 구조물이 기울어있는것을 인지하여 확인해보니 지붕에 덮여있던 천막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천장의 구조물이 붕괴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붕 천막 재시공 및 기울어져 있는 구조물 보강 작업이 가장 간단한 공사입니다.(견적 500정도, 하루소요) 이로 인해 테이블이 1개 줄어들어야 합니다. 더 안전한 공사를 하려면 지붕 천막 재시공 및 구조물 제거, 천장 재시공 입니다.(견적 1500정도, 5일 소요) 이러한 상황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였더니 처음에 제돈을 들여 했으니 저보고 고쳐서 쓰라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건물에 비가 안새었다면 안생길 일 아니였나요. 이런 경우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건물주에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천장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하자 수리의 경우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천장 구조물의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는 천장 구조물의 구조 보강 등 천장 공사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내부 인테리어가 천장의 하자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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