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비가 많이 오는날이면 매장 뒷문에서 물이 타고와서 떨어집니다.노후된 건물이긴합니다. 방울방울 떨어져 비가 많이 올경우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무시할수 없을정도 입니다. 이럴때마다 건물주께 얘기하면 보수는 해주십니다. 그러다 차도는 없습니다.이 횟수가 현재 반복적입니다. 이런날이면 바닥 물닦으라 너무 버거운데요 혹시 이럴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이런문제로 스트레스라 나갈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복되는 누수에 대한 대처방법과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선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 수선은 매번해주지만 수선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누수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면 차임 감액이나 임대차 해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누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