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월1일부로 월세80%인상된 (150만원에서260만원으로인상)금액으로 이중계약(23년7월31일이5년계약일로 3월30일 계약서 작성시 하나는 25년3월까지 인상전 금액으로 하나는 8월1일부로 11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25년8월까지작성)하였는데 유선상으로 사소한 말 다툼중 당장보증금 빼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하여 그런다고 하고 3일후 보증금 2000만원중중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이나 가게시설권리금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