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당일 갑자기 임대료를 100만원 올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계약 당일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 계약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요소를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차임을 갑자기 인상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