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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Q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가게를 열려면 계약을해야하는데 준비할게 필요해용..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받아야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갱신청구를 통해서 10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차임은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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