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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Q

우선 저희는 부부끼리 장사를 하고잇구요~~ 치킨장사를 하기시작한건 일년여쯤 됩니다! 답답한거 여쭤볼께요.... 그런데 이가게 전사장과 계약서도 없구요 치킨 본사와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단 전사장과의 통화및 톡내용은 어느정도 남아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치킨집을 인수하고 3~4개월쯤? 지낫을 무렵 저희 치킨본사에서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하엿는데 본사에서 말도없었지만 전사장이 이브랜드를 가져가서 버젓이 장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치킨류인데 말이죠.. 첨엔 그냥 그러려니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넘겻습니다 헌데 최근 또 저희본사에서 새로운 식사류브랜드를 오픈햇는데 전사장이 또하고잇더라고요? 해서 본사에 항의를 햇더니 "제가 그쪽한테 얘기해야할 의무가있습니까?" 이러더라구요 ㅎㅎㅎ 웃었습니다 너무 어의없는 답변이라서요 그래서 제차 의무는 아니더라도뻔히 전사장이라는걸 알면서 굳이 그쪽에 런칭을해야되냐? 라고 물으니 "그사장이랑 얘기가 끝나서 그쪽에 줫다!!" 이러길래 그냥 끊어버렷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본사와의 계약서자체가없는 상황인데 본사물건을 안쓰고 사제로 쓴다고하면 간판탈거요구시 탈거를해야하는지!! 또 이 전사장에대해소송이나 청구할수잇는방법은없을까요? ( 전사장이 다른사람 명의로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 이또한 걸릴께없는지요 자꾸 안좋은쪽으로 생각이 깊어지네요 집사람도 화가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도잇지만 여기에 남기면 혹시 쉬운방법이없을까싶어서 써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이가없어서 오늘 급하게 쉬기로 결정하고 여기다가 하소연해봅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치킨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치킨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도 열람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므로 일정한 지역 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양수받은 브랜드와 동일한지 다른 브랜드로 봐야할지는 상담글 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을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상담글만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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